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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본사, 한국에 진출하다

Karoid 2016. 2. 16. 18:11

'대륙의 실수’가 드디어 한국 총판을 결정했다.

유명 중국 IT 기업 쌍두마차로 화훼이와 샤오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에게 휴대용 보조 배터리와 스피커, 홍미노트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해외 직구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샤오미 제품들이 샤오미가 직접 한국 총판계약을 업체와 맺으면서 국내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첫 한국 총판 제품으로는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입니다. 현재 샤오미 Yi 액션캠, 샤오미 Yi 스마트 웹캠의 한국 총판인 씨피에스글로벌(CPS글로벌)에서 이 제품에 대한 한국 독점 총판 자격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리송하실 수도 있는게 이미 액션캠과 스마트 웹캠이 한국 총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최초의 한국 진출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드실수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미 씨피에스글로벌은 종합 무역상사로 지난 해 8월 이미 샤오미 생태계회사인 샤오이와 국내 독점총판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샤오이는 이미 진출을 했고 샤오미는 이번이 최초인 것이죠.

한국 진출 제품 구매와 해외직구는 어떻게 다른가?

해외직구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놈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구매를 할 수 있는것이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개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모델 당 1개뿐입니다. 여러개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죠

반면 한국에 진출한 제품의 경우 이미 전파인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개를 구매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가 한국에 수입해서 쌓아놓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송 속도또한 훨씬 빠르고, AS도 대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행 기업이 한글화 작업으로 제품 이용의 편의성 또한 높아집니다.

샤오미가 그 사이에 한국에 진출하지 못했던 이유

샤오미는 낮은 마진율을 기반으로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한 기업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높은 품질을 내기로 유명하죠. 이러한 샤오미의 특성은 그들의 낮은 영업이익에서도 보입니다. 2013년을 예로 들자면, 샤오미의 총 매출은 43억달러인데 비해 순이익은 5600달러입니다. 거의 회사에 돈을 쌓아놓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특허 문제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특허의 법망이 넓은 편이지만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자신의 기술로 취득한 특허로 기기를 만들어야 해외 기업의 특허법에 저촉되지 않죠. 하지만 이런 특허를 내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내의 자금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측면이 부실하다보니 해외로 진출할때 특허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MWC에서 플레그십 폰을 발표하고 해외진출도 점점 가능해지는 것을 보니 샤오미에서 이런 특허 부분의 문제와 기술력의 발전을 이룬 모양입니다.

저가정책, 언제까지?

샤오미가 이제 중국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이렇게 한국까지 진출을 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저가정책은 언제가는 한계를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한국시장에 총판을 내고 나서의 향후 시장의 반응은 어찌 될지, 샤오미의 저가정책을 유지하며 어떻게 해외에 진출해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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